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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자금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주택전세자금대출입니다.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대출대상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출금리연 2.1%~2.9%
대출한도수도권 1.2억원, 수도권 외 0.8억원 이내
대출기간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대출 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 세대주의 정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1.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
1)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2)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중도금 대출의 자세한 사항은 ‘임차중도금대출’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인 경우는 7.5천만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2024년도 기준 3.45억원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HF, HUG 등)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한 내 신청 완료해야 함
 신청 방법 : 기금e든든으로 비대면 신청한 경우 신청하신 수탁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 수탁은행 대면 신청의 경우 대출 신청시 보증 동시 신청


 □ 보증 신청 기한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임대차 계약 신규 : “전세계약 체결일” ∼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임대차 계약 갱신 : “갱신 전세계약 체결일” ∼ “갱신 전세계약의 시작일(월세를 전세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HF 전세자금보증
임대차 계약 신규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 3개월 이내
임대차 계약 갱신 : 계약갱신일 기준 3개월 이내(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해야함), 묵시적 갱신의 경우 연장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자세한 보증 요건 및 기한은 신청 수탁은행에 문의 필요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2. 임차보증금
일반가구 : 수도권 3억원, 수도권외 2억원
신혼가구 : 수도권 4억원, 수도권외 3억원
다자녀·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원, 수도권외 3억원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일반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1.2억원, 수도권 외 8천만원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일반가구 : 전세금액의 70% 이내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일반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 이내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대출금리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①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②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③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추가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이용기간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상환방법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담보취득
아래 중 하나 선택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3.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
※ 채권양도협약기관(2022.12 기준)
LH, SH, 경기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전북개발공사, 공공임대리츠 1∼16호, 국민행복주택리츠 1∼2호, 청년희망리츠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반환채권양도방식만 가능

※ 부산, 대구은행 신청 시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방식 신청 불가

보증 종류별 안내

 

고객부담비용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대출금지급방식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대출취급영업점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단, 특별시,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군까지 취급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대출계약 철회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유의사항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상담문의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바랍니다.

 

업무취급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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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디딤돌대출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주택구입자금대출입니다.

정부지원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의 구입자금대출

대출대상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이상 가구는 연소득 7천만원, 신혼가구는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출금리연 2.45% ∼ 연 3.55% 
대출한도일반 2.5억원(생애최초 일반 3억원),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이내
(LTV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DTI 60%이내)
대출기간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대출대상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도움말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출 제외. 단,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기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대출 제외. 단,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자주하는 질문 바로가기]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 도움말 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단,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로 대출 가능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중도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심사하여 취급하는 경우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동일 물건지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 및 월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대출실행일까지 전세자금보증을 해지하는 경우 대출 가능)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 이하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는 연간 7천만원 이하
    신혼가구는 연간 8.5천만원 이하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2024년도 기준 4.69억원
* 자산심사 관련한 자세한 사항 [바로가기]

7.(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신청시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기금 구입자금 대출과 별도로 일반구입자금보증(HF) 또는 생애최초구입자금보증(HF)을 신청하시는 경우 해당 보증 신청기한 내(매매계약체결일부터 소유권보존·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완료해야함 도움말
대상주택
① 공부상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②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6억원) 이하인 주택

※ 만 30세 이상의 미혼단독세대주 대출 : 대출대상주택 제한
대출대상자 : 만 30세 이상의 미혼(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단독세대주(차주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 중 1인과의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대출대상주택) : 성년인 주거전용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이하의 주택으로 대출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호당대출한도) : 1.5억원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억원 이내)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일반 2.5억원 이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원 이내,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이내
- DTI : 60% 이내

- LTV : 70%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이내)

2.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3.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구입자금보증(HF) 또는 생애최초특례구입자금보증(HF) 취급 가능

대출금리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①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p
② 장애인가구 연 0.2%p
③ 다문화가구 연 0.2%p
④ 신혼가구 연 0.2%p
⑤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p
추가우대금리(①,②,③,④ 중복 적용 가능)
①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연 0.3%p~연0.5%p
대출신청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추가 금리를 적용
1. 청약(종합)저축 가입 기간이 아래와 같은 경우
5년 이상이고 6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3%p

10년 이상이고 12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4%p

15년 이상이고 18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5%p

* 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연체납입 회차에 대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2.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 이상 0.3%p, 10년 이상 0.4%p, 15년 이상 0.5%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④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5% 미만인 경우에는 연 1.5%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이용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상환방법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담보취득
대출 대상주택에 대출실행일 이전에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
담보평가
대출접수일(또는 대출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시가격”, “분양가액”, “감정가액” 순서로 평가
[자주하는 질문 바로가기]
고객부담비용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근저당권설정비 : 은행부담(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부담)
감정비용 : 고객이 직접 감정평가업자(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약된 법인에 한함)에 의뢰한 경우는 고객이 부담하며, 가격정보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는 기금이 부담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대출경과일수)/3년]
※ 대출계약을 철회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대출계약 철회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납입일 변경
연도별 1회 약정납입일 변경이 가능
유의사항
실거주의무제도
(대상) : 디딤돌 대출 차주
(내용) :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이상 실거주 유지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유예) : 기존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 질병치료, 타(他)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시 실거주 적용 유예 인정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상담문의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바랍니다.
인터넷신청(유한책임대출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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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2024년 상반기 청년 면접수당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모집일정 2024-02-07 09:00 부터 2024-06-30 18:00 까지
지원대상 ㅇ신청일 기준 창원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있는 자
ㅇ2023.12.16. 이후 워크넷, 창원시 일자리센터, 지역신문 등 공식적인 채용 공고를 통한 취업 면접 응시자
이용방법 온라인 신청(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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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경남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  (0)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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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일정 2024-03-05 09:00 부터 2024-05-31 18:00 까지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으로 경남에 주소를 둔 19~24세 청년
이용방법 온라인 신청(홈페이지 바로가기)
관련태그 청년 대중교통비

 

사업내용

○ 지원기간 : 2024. 1~6월 6개월 간 대중교통 이용내역 기준
○ 대상 교통수단 : 경남 시내버스 및 농어촌버스, 경전철(김해-부산), 지하철(양산-부산)
※ 타 시도를 경유하는 경우, 도내 지역에서 승차 또는 하차 기록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6만원까지 지원(2024. 1~6월 대중교통 이용금액 기준)
○ 지급시기 : 2024. 7~8월
○ 지급방법 : 신청 시 입력한 계좌로 지원금 지급
※ 잘못된 계좌번호를 입력할 경우, 지원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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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Life 경차사랑 승용휘발유 카드 할인 내역 조회

✔️신한카드 경차사랑카드 할인 내역 조회하는 법
서비스안내 > 생활서비스 > 공공서비스 > 경차사랑카드 > 유가세 면세 할인내역 > 조회

 

 

서비스안내에 생활서비스 접속
공공서비스 클릭 경차사랑카드에 유가세 면세 할인내역 조회

 

*이용년도 2024년
*경형승용차 잔여한도 300,000원

기존 원래 20만원에서 ➡️ 22년부터 30만원으로

10만원 인상 되어 24년 현재에도 30만원 환급이 됩니다!

 

 

​주유소 결제 48,483원
유류세 면세 7,490원
청구 되는 금액 40,99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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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워치SE 업데이트 이후 홈화면에서

스크롤하면 나오던 화면이 사라져서

너무너무 불편했었다

 

 

측면 하단을 누르면

내 폰 찾기랑 배터리, 음소거가 나온다!!

내폰찾기는 우측 상단 휴대폰 모양을 누르면

엄청 큰 소리로 폰에 알림이 간다

외출할 때 정신 없이 안 찾아도 된다!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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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블로그 글자수 세기 확장 프로그램

 

 

오늘은 네이버 블로그 운영에 도움되는
꿀팁 하나를 알려드리려고해요

네이버 블로그 인플루언서가 되기 위해서는
1,000자 이상 글쓰기가 중요하답니다

포스팅을 하고 글자수세기를 검색해가며
번거롭게 사용한 분 계신가요?!

그게 바로 접니다,,ㅎㅎ


네이버 블로그 글쓰기에서  자동으로
글자수를 세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다운 받아봤는데 정말 신세계라 빨리 알려드리려고
급하게 포스팅을 남기는 중입니다!!

 

네이버 블로그 글자수 세기 확장 프로그램  '엔서포터'

 


크롬 웹 스토어 에서 '리뷰언즈 엔서포터'를
다운 받고 확장 프로그램 다운 후 추가 해줍니다.

 

엔서포터 다운로드 링크

 

리뷰언즈 엔서포터

네이버 블로그 운영에 도움이 됩니다.

chromewebstore.google.com

 

 

크롬 웹 스토어 에서 '리뷰언즈 엔서포터'를
다운 받고 확장 프로그램 다운 후 추가 해줍니다.

 

 

블로그 글쓰기에서 새로고침을 해주면
글쓰기 왼쪽 상단에 엔서포터가 나타납니다

 

 

저장된 글을 열어보니
전체 글자수/한글/영어/숫자
이렇게 자동으로 표기가 되네요


⭐기호, 특수 문자, 이모티콘은 집계에서 제외

이 기능이 쓰기 싫다면 '엔서포터끄기'를
이용하심됩니다~!

 

자동으로 글자 수가 집계되는 프로그램
엔서포터다운받는방법
네이버 블로그 운영에 도움되는 꿀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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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story 수익 설정하기  (0) 20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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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반기신청

 

5월 마지막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이라
신청 기간 안내 및 주요사항을 알려드리려고해요

⭐정기분 신청기간: 5월 1일~ 5월 31일까지⭐

 

🔽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링크🔽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5월/기한후)

✔️신청기간
정기분(5.1.~ 5.31.)기한 후 (6.1.~11.30.) *5% 감액지급​

✔️신청대상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급시기
5월 신청 → 8월말 지급6~11월 신청 → 10월말~다음해 1월말 지급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9월/3월)

✔️신청기간
상반기 분 (9.1.~9.15.) 하반기 분 (3.1.~3.15.) *상반기, 하반기 기간 중에 한번만 신청 ​

✔️신청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급시기
9월 신청 → 12월말 지급 (35%) 3월 신청 → 6월말 지급 (100% - 12월말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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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보는 법

Tip! 사회초년생이라면 처음 보는 원징

- 환급/징수 세액 보는 법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로 나온다면
해당 금액은 환급금으로 환급계좌에 입금됩니다.

반대로, "마이너스" 표시가 없다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한다는 뜻입니다.

예를들면,
-100,000 = 환급
100,000 = 징수

 

73. 결정세액 - 실제징수해야하는 세액

기납부세액 - 먼저 징수된 세액

77. 차감징수세액 - 최종 징수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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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5월 마지막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5월에 챙겨야하는 종소에 신고 잊으시진 않았나요?

작년에 연말정산을 하지않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해요


〰️신고 대상자〰️
중도퇴사자, 알바, 프리랜서, 개인연말정산자
단순경비율 사업소득, 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신고/납부기간〰️
종합소득세 정기신고·납부기간은
5월 1일 ~ 5월 31일까지입니다.


〰️신고할것〰️
1. 종합소득세 - 국세청
2. 지방소득세 - 위택스

상세 내용은 홈택스 참고바랍니다!




 

- 종합소득세 홈택스 신고

모두채움 신고/단순경비율 신고 대상자

*신고 안내유형 : 모두채움(납부, 환급), 단순경비율
- 단순경비율 사업소득, 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 3.3% 원천징수된 인적용역소득(프리랜서 등) 단순경비율 적용으로 환급 받는 경우
- 2개 이상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링크🔽
https://www.hometax.go.kr/ui/pp/agitx_index.html?ST1BOX=1&ND2BOX=1&RD3BOX=1&isCdn=Y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클릭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종합소득세 신고 "정기신고" 클릭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1. 기본사항
2.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3. 신고서제출

 

1. 기본사항

기본정보 확인 후 "조회" 클릭

 

납부(환급)할 총 세액 확인
별다른 확인사항이 없다면
[환급계좌] - [동의] - [제출] 끝!


⭐️[수정 내용]⭐️이 있다면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을 들어가서 기입해야합니다

주택자금, 주택청약, 고향사랑기부금 등 
자동으로 안들어가져있는게 많더라구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찾아 넣었더니
환급금이 2배로 늘어났답니다..

 


2.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추가 자료는 [소득ㆍ세액공제 자료 조회]로
불러오거나 찾아서 기입

·소득공제 금액/근로소득자 소득공제 명세

[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 등은 불러오기로 자동 작성

[주택소득공제]는 따로 기입을 했어요
주택자금공제: 버팀목전월세보증금대출 이자상환
주택마련저축 : 청년우대 주택청약

 

·세액공제 명세

그대로 돌려받는 [고향사랑기부금]이
자동으로 안불러와져서 따로 작성했어요
기부금세액공제 올해 기부 한도 초과로 한도내로 재기입했습니다.

(기부금은 내년 이월가능)

 

·근로소득자 세액공제
연말정산간소화로 기입합니다.

 

·가산세액 계산명세/환급계좌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 확인 후
[나의 환급계좌] 입력하면 제출화면 이동

 

3. 신고서제출

 



환급계좌정보 "신고서 제출하기" 클릭
종합소득세 신고 끝~!


소득세 환급금은 검토 후 6월말~7월초 입금예정

 


개인지방소득세신고
ㄴ개인의 종합소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지방세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고나면
신고서 접수증이 뜨는데 닫지마세요!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 신고해야합니다.
라는 멘트가 뜹니다.


과거에는 홈택스에서 일괄 처리되었지만
20년부터는 개별 신고를 해주셔야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 신고해야하니
"[신고내역 조회(접수증)]" 클릭

[신고서 제출목록] - [조회하기] - "[신고이동]" 클릭

지방소득세 납부는 "위택스"로 자동 연결 됩니다.
납세자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종합소득분 확정신고
[신고인] > [신고기본정보] > [신고세액] > [신고서제출] > [납부]
*납부 총세액 1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가능

 



지방소득세 납부 신청은 간단해요!
납세자 정보, 세액 확인 후 계좌 입력
신고서 제출 후 납부하면 끝-!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하는 것으로


즉, 종합소득세 = 국세
지방소득세 = 지방세

ex) 종합소득세 -10,000 (환급) 이라면
   지방소득세 -1,000(환급)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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