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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원 중앙동 메가박스에서
인사이드아웃2를 보고왔는데요

전 좌석 리클라이너 교체되었더라구요!
아주 편하게 누워서 감상하고 왔답니다

창원 메가박스는 중앙동에 위치하고 있고
주소는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58,
(중앙동) 메가플렉스 8층 입니다.

 

 

메가박스 주차장 이용 시에는
"메가플렉스주차장입구"로 검색해서 오셔야해요.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네비 찍고 오시는 걸 추천!

메가플렉스 건물 내 3층~6층 주차가능하고
셀프등록으로 4시간 무료지원 가능해요
건물 주차장 만차 시 인근 유료주차장 이용
(주차비 고객부담)

창원 메가박스 층별안내
8층 : 매점, 매표소, 남자/여자화장실, 편의시설
9층 : 1관, 2관, 3관 남자/여자화장실
11층 : 4관, 5관, 6관, 7관, 남자/ 여자화장실

 

차를 가져와서 3~6층에 주차하고
매점, 매표소에 있는 8층으로 올라갔어요

곳곳에 주차등록을 하라는 안내가 있더라구요
영화보기전에 셀프로 차량번호 등록했어요


인사이드아웃은 메인 1,4관을 추천해요

LASER 영사기 설치로
화질, 밝기, 선명도가 2배이고
대형스크린과 KRIX-4Way 사운드로
더 좋은 퀄리티로 볼 수 있더라구요

메인 1, 4관 기준으로 236석에서
리클라이너 변경으로 92석이 됐다고하네요

 

 

영화관람료

 

 

메가박스 영화관람료는

월~목 14,000 / 금~일, 공휴일 15,000으로
리클라이너라고해서 비쌀거 같지만
일반요금이랑 똑같았어요

 

매점/매표소

8층 매점, 매표소는 넓고 쾌적했어요

메가박스하면 카라멜 팝콘이죠
팝콘 순위는 메가박스 > CGV > 롯데!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팝콘도
따끈따끈하고 맛있었어요
 

 

인사이드아웃 프로모션 팝콘
사고 싶지만 너무 비싸네요ㅎㅎ

제일 기본 팝콘인
러브콤보 10,000 / 더블콤보 13,000

T day 싱글콤보 7,000
LGU+ 싱글콤보 7,900
통신사 팝콘도 있네요

팝콘 단품으로 포대팝콘, 반반팝콘

영화관람 후 티켓과 팝콘컵을 가져가면
팝콘을 리필해주는 이벤트도 하고 있었어요
가격은 R 2,000 / L 2,500

상영관에는 음식물 반입제한이 있는데요
햄버거 토스트 샌드위치 류는
다 드신 후에 입장해주세요

 

리클라이너관
상영관 전석 리클라이너 운영 및 전석 가죽시트

앞좌석 거리가 넓어서 화장실 가기 편하고
뒤에서 툭툭 치는 방해 받을 일도 없어서
온전히 영화에 집중하며 볼 수 있었어요

사이드에는 음료 꽂아 놓는 곳이랑
의자를 움직일 수 있는 상하버튼
USB 충전기까지 있었어요!

누워서 보는 영화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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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스토리 수익 조건 ​

 

티스토리의 광고 조건은
블로그 개설일이 30일 이상
3개월 내 공개 발행 글이 20개 이상

두 가지만 충족되면 광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광고플랫폼은 4가지
카카오에디터, 구글애드센스, 데이블, 텐핑
조건이 충족될때마다 연동해주면 됩니다.

아직 포스팅을 못채워서
도전하지못했지만
20개 채우고 연동하는 후기
곧 이어 가져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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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우나 좋아요를 지속적으로 누르면

인스타그램 계정이 잠김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짦은 시간 내에 반복되는 행동을 하면 계정이 제한되버리면

계정을 영영 못풀수도 있어요

 

팔로우나 좋아요를 단시간내 지속적으로 누르는

행위나 DM, 댓글, 언팔 등 짧은 시간 내 반복은 금지!

 

인스타그램 일시적으로 잠겼을때

본인인증을 통해서 풀었던 방법 공유할게요

 

여러 후기를 찾아봤지만

인스타아이디를 적어 셀카를 찍고 푼 사람

이메일인증, 휴대폰 본인인증 등 다양하게 있더라구요!

 

 

저는 이메일인증 + 셀카동영상 인증으로 1일만에 풀렸어요

 

셀카 동영상은 해당 앱 안에서 찍히는 것으로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재고요청완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계정이 영구적으로 비활성화되며

다시 재고를 요청할 수 없게 된다네요....!!

 

다음날 아침에

바로 계정이 풀렸답니다!!!!

 

✨인스타계정 비활성화/삭제 주의사항✨


좋아요, 좋아요취소
댓글, 팔로우, 언팔, DM
1시간안에 반복적으로 금지!


언팔앱, 추적앱
절대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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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리만쥬 1호점인 명동역점

델리만쥬 토핑을 많이 넣어서 유명해 진곳

S사이즈 3,000원

M사이즈 5,000원

XL사이즈 10,000원

BOX사이즈 1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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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통 수제약과장인더 포천점

📍경기 포천시 소흘읍 광릉수목원로 1090-4 장인더 포천점
⏰영업시간: 매일 10:00 -19:00 (L.O 17:30)
🌟1인 파지약과 4팩 구매 가능
🚗주차: 가게 주차장 이용

 

장인더 약과 구매 방법
1인당 음료 1잔
+파지약과 4팩까지 구매 가능
(정품은 6개입 1팩 구입 가능)

ex) 파지약과 8팩 구매 시 음료 2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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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백 런치 세트
~매일 오후 3시까지 주문 시!!
’부쉬맨브레드+수프+과일에이드+디저트커피‘ 풀코스

 

✅부시맨 브레드 무한리필 + 소스 추가 요청
(망고스프레드버터, 블루치즈드레싱소스, 초코소스)

✅수프1개는 → ’샐러드‘로 변경(1,400원)

✅ 샐러드에 ’치킨핑거‘ 추가(2,900원) = 치킨텐더샐러드 완성

✅사이드메뉴 2가지 감자튀김 변경 → 멜티드치즈 1/2 추가(3,900원) = 오지치즈후라이 완성

✅투움바파스타 소스 추가

✅에이드 다 마시면 탄산음료로 리필 가능

✨그 외 꿀팁Tip
✅부시맨 브래드 빵 포장(1인 1개)
✅후식 테이크 아웃(커피 or 녹차)
✅피클 요청하면 제공
✅남은 음식 포장 가능(셀프)

✨결제 Tip
✅부메랑 쿠폰 1만원 할인(7만원이상 사용가능)
✅통신사 10%~15%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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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역 주차장 위치

 

창원역 주차 요금

기본 30분 800원
추가 10분당 1,000원
일일주차 8,000원

✔️KTX 이용고객 30% 할인
(티켓 QR 보여주거나 찍기)

✔️경차/장애인/국가유공자 50% 할인

 

*티켓을 제외하고는 출차 시 자동으로 할인 적용
  기계식이고 상주하는 사람 없음(카드결제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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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고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치매상담콜센터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 (1899-9988)
신청방법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신청(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 가능)
- 타 지역 주민도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치매안심센터는 신청인 정보와 서류를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로 공문 이송하고 신청자에게 안내
접수기관 보건소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하는 자
중복혜택 안돼요
-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제6항) -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제5항) - 긴급복지의료지원 - 장애인의료비지원(약제비만 지원)

선정기준
○ 연령기준,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자로 선정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해당 상병코드)로 진단 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치매치료약 해당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료표'에서 확인가능(http://www.hira.or.kr)→ 의료정보→의약품 정보→자료공개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권고)
※ 해당 사업은 '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지자체별로 대상자 선정 기준(소득기준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 제외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신청(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 가능)
- 타 지역 주민도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치매안심센터는 신청인 정보와 서류를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로 공문 이송하고 신청자에게 안내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본인명의 입금통장사본
- 당해년도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접수기관
보건소

문의처
치매상담콜센터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 (☎1899-9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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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급여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기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예방

신청기간
휴가를 시작한 날[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 날로 본다]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신청방법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 http://www.ei.go.kr), 우편으로 신청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ㅇ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를 부여 받은 근로자
ㅇ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출산전후휴가(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선정기준
ㅇ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를 부여 받은 근로자
ㅇ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출산전후휴가(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지원내용
○ 출산전후휴가 :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120일) 부여, 출산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

○ 출산전후휴가급여 : 통상임금의 100% 지급
- 지원기간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90일(다태아 120일)
·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다태아 45일)
- 지원액: 근로자의 통상임금
· 상한액('24년 기준 월 210만원, 상한액은 매년 고시)
· 하한액(최저임금액)

○ 유산・사산휴가 :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고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
- 지원기간
· 임신기간 1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
· 임신기간 12주 이상 15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할 날부터 10일까지
·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임신기간이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유산사산휴가급여 : 통상임금의 100% 지급
- 지원기간: 임신기간에 따른 휴가기간에 대해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최대 90일
·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
- 지원액: 근로자의 통상임금
· 상한액('24년 기준 월 210만원, 상한액은 매년 고시)
· 하한액(최저임금액)
신청기간
휴가를 시작한 날[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 날로 본다]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신청방법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 http://www.ei.go.kr), 우편으로 신청
제출서류
ㅇ 출산전후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출산전후휴가에 체크
- 출산 전후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ㅇ 유산ㆍ사산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유산ㆍ사산휴가에 체크
- 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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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구직활동 및 생계안정 도모
지원대상
∙ I유형
-(요건심사형)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18~34세 청년은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 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 무관)

∙ II유형: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은 소득 무관)
지원내용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결합하여 지원

ㅇ 지원내용
- 취업지원(I,II유형 공통): 개인별 역량, 의지에 따른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소득지원(I유형):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6개월) 지원
- 취업활동비용지원(II유형): 훈련참여지원수당 등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http://www.kua.go.kr)을 통해 신청
제출서류
(필수) 취업지원신청서 및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필요시 추가서류)
- 가구단위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원, 이혼소송확인서, 실종신고서 등
-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련정보: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접수기관
전국 고용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홈페이지 URL
http://www.ku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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