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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반기신청
5월 마지막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이라
신청 기간 안내 및 주요사항을 알려드리려고해요
⭐정기분 신청기간: 5월 1일~ 5월 31일까지⭐
🔽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링크🔽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5월/기한후)
✔️신청기간
정기분(5.1.~ 5.31.)기한 후 (6.1.~11.30.) *5% 감액지급
✔️신청대상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급시기
5월 신청 → 8월말 지급6~11월 신청 → 10월말~다음해 1월말 지급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9월/3월)
✔️신청기간
상반기 분 (9.1.~9.15.) 하반기 분 (3.1.~3.15.) *상반기, 하반기 기간 중에 한번만 신청
✔️신청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급시기
9월 신청 → 12월말 지급 (35%) 3월 신청 → 6월말 지급 (100% - 12월말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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