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5월 마지막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5월에 챙겨야하는 종소에 신고 잊으시진 않았나요?
작년에 연말정산을 하지않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해요
〰️신고 대상자〰️
중도퇴사자, 알바, 프리랜서, 개인연말정산자
단순경비율 사업소득, 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신고/납부기간〰️
종합소득세 정기신고·납부기간은
5월 1일 ~ 5월 31일까지입니다.
〰️신고할것〰️
1. 종합소득세 - 국세청
2. 지방소득세 - 위택스
상세 내용은 홈택스 참고바랍니다!
- 종합소득세 홈택스 신고
모두채움 신고/단순경비율 신고 대상자
*신고 안내유형 : 모두채움(납부, 환급), 단순경비율
- 단순경비율 사업소득, 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 3.3% 원천징수된 인적용역소득(프리랜서 등) 단순경비율 적용으로 환급 받는 경우
- 2개 이상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링크🔽
https://www.hometax.go.kr/ui/pp/agitx_index.html?ST1BOX=1&ND2BOX=1&RD3BOX=1&isCdn=Y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클릭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종합소득세 신고 "정기신고" 클릭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1. 기본사항
2.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3. 신고서제출
1. 기본사항
기본정보 확인 후 "조회" 클릭
납부(환급)할 총 세액 확인
별다른 확인사항이 없다면
[환급계좌] - [동의] - [제출] 끝!
⭐️[수정 내용]⭐️이 있다면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을 들어가서 기입해야합니다
주택자금, 주택청약, 고향사랑기부금 등
자동으로 안들어가져있는게 많더라구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찾아 넣었더니
환급금이 2배로 늘어났답니다..
2.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추가 자료는 [소득ㆍ세액공제 자료 조회]로
불러오거나 찾아서 기입
·소득공제 금액/근로소득자 소득공제 명세
[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 등은 불러오기로 자동 작성
[주택소득공제]는 따로 기입을 했어요
주택자금공제: 버팀목전월세보증금대출 이자상환
주택마련저축 : 청년우대 주택청약
·세액공제 명세
그대로 돌려받는 [고향사랑기부금]이
자동으로 안불러와져서 따로 작성했어요
기부금세액공제 올해 기부 한도 초과로 한도내로 재기입했습니다.
(기부금은 내년 이월가능)
·근로소득자 세액공제
연말정산간소화로 기입합니다.
·가산세액 계산명세/환급계좌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 확인 후
[나의 환급계좌] 입력하면 제출화면 이동
3. 신고서제출
환급계좌정보 "신고서 제출하기" 클릭
종합소득세 신고 끝~!
소득세 환급금은 검토 후 6월말~7월초 입금예정
개인지방소득세신고
ㄴ개인의 종합소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지방세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고나면
신고서 접수증이 뜨는데 닫지마세요!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 신고해야합니다.
라는 멘트가 뜹니다.
과거에는 홈택스에서 일괄 처리되었지만
20년부터는 개별 신고를 해주셔야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 신고해야하니
"[신고내역 조회(접수증)]" 클릭
[신고서 제출목록] - [조회하기] - "[신고이동]" 클릭
지방소득세 납부는 "위택스"로 자동 연결 됩니다.
납세자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종합소득분 확정신고
[신고인] > [신고기본정보] > [신고세액] > [신고서제출] > [납부]
*납부 총세액 1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가능
지방소득세 납부 신청은 간단해요!
납세자 정보, 세액 확인 후 계좌 입력
신고서 제출 후 납부하면 끝-!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하는 것으로
즉, 종합소득세 = 국세
지방소득세 = 지방세
ex) 종합소득세 -10,000 (환급) 이라면
지방소득세 -1,000(환급)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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